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죄추정의 원칙 (문단 편집) ===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 ===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논쟁적인 영역이다. * '''1990년대''', 미국에서 [[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]] 사건들이 이어진다. 상담업계가 "그건 당신이 유년기에 성폭력을 당했기 때문이고, 부정한다면 당신은 그걸 잊을만큼 큰 성폭력을 당했기 때문"이란 [[답정너]]식으로 상담하러 온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고발을 남발한다. 미국에서 연재된 만화, [[심슨]]은 이를 풍자해 "[[That's okay. Your tears say more than real evidence ever could.|괜찮아요. 당신의 눈물이 실제 증거보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큽니다]]"라는 명대사를 만들었다. * '''2011년 12월 22일''', 일본에서 [[미타카 버스 사건]]([[http://i.imgur.com/ncOzgMd.jpg|#]])이 발생한다. 일본에서는 전철 내 성추행이 정말 많은데, 일본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결하겠답시고 '지하철 성추행은 증거 없이 고소만으로도 재판 가능'이라는 희대의 법안을 통과시켰고, 이로 인해 기소된 대표적인 억울한 사례. 성추행범이 재수없게 안 잡혔으면 해당 교수는 직장도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을 것이다. 법안 발의 때부터 이러한 사태를 예측한 2007년 일본 영화 [[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]]가 앞서 있었다. * '''2012년 5월 10일''', 대법원은 2011도16413 판결을 통해 "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,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, 일관성,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"고 판시했다. * 2010년대 중반부터 미투 운동의 여파로 성범죄에 대한 대량의 논쟁적인 판결들이 쏟아진다. * '''2012년 9월 19일''', 스웨덴에서 강간죄로 고발된 [[줄리언 어산지]]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측이 성관계 주장일 2일 후 어산지와 친밀하게 찍은 사진을 '정황' 증거로 제시한 것은[[https://www.dailymail.co.uk/news/article-2193641/Julian-Assange-rape-claim-Is-photo-clear-him.html|#]] 증거부족으로 여겨져 [[불기소처분]]을 받았다. * '''2015년 12월 30일''', 무고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의 강간 누명을 쓰게 되었던 사건. [[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]] 참조. * '''2016년 4월 17일''', 2012년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'''피해자 진술만을 증거로''' 해서 준강간으로 기소되었다가, 최종적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판결이 난 사례가 나온다. [[http://news1.kr/articles/?2636419|#]] * '''2017년 11월 26일''', [[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]] 사건이 발생하여 판결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. * '''2018년 3월 7일''', 프레시안 [[서어리]] 기자는 [[정봉주 성추행 의혹]]을 단독보도하며 화제를 만든다. 정봉주가 부작위를 증명해야 한다고 몰아갔으나, 1-2-3심 재판부는 "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무죄를 선고"하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모두 무죄로, '''2021년 4월 29일''' 최종 판결되었다. * '''2018년 4월 12일''', 한국에서 첫 '''[[성인지 감수성]]''' 판례가 나온다. 이 논리는 대표적으로 '''2019년 2월''' [[안희정 성폭력 사건]]을 2심-최종심에서 유죄로 뒤집었으며, 이후 50여건이 넘는 판결이 유죄가 된다.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피의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의 사실은 피고의 결백함을 증명할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,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증거로 받아들였다. [[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3&aid=0003425484|2019년 2월 양은경 변호사의 판례 설명]] [[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2&aid=0002081697|2019년 2월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주장]][*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는 [[정봉주 성추행 의혹]]을 단독보도하여 유명세를 탔다. 정봉주는 1,2,3심 모두 무죄 판결났다.] * '''2018년 7월 3일''',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"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"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 상충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였다. [[https://www1.president.go.kr/articles/3701|#]] * '''2018년 12월 25일''', [[미투 운동]]의 영향으로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 사법부의 피해자 진술중시 경향이 강해지는 분위기라는 기사가 나온다. [[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55&aid=0000698796|#]] * '''2018년 10월 ~ 2019년 11월''', 한국의 시민단체 [[당당위]] [[https://cafe.naver.com/mylifeforhappy|@]]가 5차례 유죄추정 규탄시위를 진행하였다. * '''2020년 4월 23일''', [[오거돈]] 부산광역시장이 보좌진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사퇴했다. * '''2020년 7월 8일''', 이번에는 [[박원순]] 서울특별시장이 [[박원순 성추행 사건|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]]이 터진다. 박 시장은 고소 다음날 오전에 시장 공관을 나온 후 종적을 감추었고, [[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|자정을 넘긴 새벽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다]]. 민주당 측은 성추행 피해자 측을 '''피해호소인'''으로 불렀다가 2차 가해라는 구설수에 올랐다. * '''2021년 5월 18일''', 현직 부장판사들이 하급심에서 성폭력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봐야 어차피 [[대법원]]이 뒤집는다면서 대법원을 유죄 판결 법원이 되었다고 호소하는 인터뷰가 올라왔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518118600004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